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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번도용' 제재심…손태승 체제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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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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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200여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일선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휴면계좌 2만 3000여개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을 같은 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했다.

직원들은 인사 고과에 직결되는 핵심성과지표(KPI) 점수를 따낼 목적으로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은행이 임직원들에게 비활동성 계좌의 실거래 건수와 금액을 KPI에 반영한다고 하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 고객이 새로 접속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이번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F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다.

당장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 회장은 연임 강행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시점에 금감원이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전 까지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르게 되면 손태승 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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