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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횡령 감추려 '살인'…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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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한 원심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만장일치로 기각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은 22만원 사적 용도로 쓴 뒤 업주 살해

(사진=자료사진)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인 계좌로 고시원 입주 예정자에게 입금받은 22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뒤 이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하다 B씨의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금 20여만원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들고 도주하다 부천 소재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범행사실은 인정했지만 "환청이 들려 그랬다"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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