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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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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지오 진술 완전히 믿기 어려워"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동료 배우인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윤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한 가라오케에서 이뤄진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증언한 가해자의 외양이 조씨와 다른 점 등 윤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해 정황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씨 진술만으로는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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