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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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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상으로 한 지휘·명령과 동일하게 이뤄져"
"명시적 계약 없단 이유만으로 고용주 책임 못 피해"

 

현대자동차(현대차)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최종인정한 판례와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행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 근거로는 △작업방식·작업속도가 담당공정에 따라 정해져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작업조건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돼있었다는 점 △일부 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이 꼽혔다.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기보다 원고용주에 해당하는 현대차가 이들에 대한 독자적 감독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내도급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 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적용법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사실상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관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행한 지시나 감독 업무를 보면 현대차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체적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지휘·명령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을 통제·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정을 봤을 때 이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열사(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만일 현대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시적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차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현대차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하청근로자인 최병승 씨 등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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