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2일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시장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