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 심신미약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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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6일 첫 재판 열려
변호인측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지적장애도"…정신감정 신청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0대 조카를 강간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첫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였고, 과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고 씨가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뒤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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