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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종코로나 사례정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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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 한 채 입국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및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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