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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미래차, 자원순환 등 규제혁신 10대 분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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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뿐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포괄…다음 주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NOCUTBIZ
정부가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 지속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규제혁신' 대상 10대 산업 분야를 확정했다.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규제혁신 5개 영역은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이다.

영역별 규제혁신 분야는 신산업의 '데이터·AI(인공지능)'와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공통산업의 '핀테크'와 '기술창업', 제조혁신의 '산업단지'와 '자원순환'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이다.

정부는 "규제가 집중돼 혁신이 필요한 10대 분야 선정에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규제혁신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기존산업의 성공적 규제혁신도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흐름도

 

분야별 주요 검토 과제를 보면 데이터·AI는 정보공유·활용규제, 미래차·모빌리티는 수소차·전기차·자율차·퍼스널모빌리티 등이다.

의료신기술은 인허가 규제와 신의료기술평가, 시장진입규제, 유전자치료연구(줄기·배아세포)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으며 헬스케어는 건강식품과 건강보조기기 등이다.

핀테크는 진입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규제, 기술창업은 R&D·창업·기타기술 관련 규제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산업단지는 입지·업종규제와 현장애로, 자원순환은 청정생산과 안전·인증·입지규제 등이다.

관광은 산악관광과 숙박업 그리고 문화·콘텐츠(한류), 전자상거래·물류는 쇼핑플랫폼 등을 둘러싼 규제혁신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등 규제혁신 추진과 함께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에 우선 상정하고 부가조건도 최소화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분야 관련 부처 1급 간부가 참여하는 '10대 규제개선 TF'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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