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했다" 극단 선택…인권위는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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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송차량에서 폭행당했다며 극단 선택해
인권위 조사에도 '증거 없어' 기각…"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삭제"
"호송차량 내부 영상녹화장비 관련 규정 개선해야"

(사진=연합뉴스)

 

한 남성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긴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종결됐다.

5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16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씨는 다음날 오후 술에 취해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억울하다며 난동을 피웠다. 쉽게 진정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 뒤인 5월 23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 "유치장에 수감되기 위해 이송되던 중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했다"며 처벌을 바란다고 적었다.

결국 A씨의 아내 B씨는 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자살 여부에는 의문이 없지만, 유서에 적혀있는 폭행사건의 전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폭행사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가 탔던 호송차량의 블랙박스는 차량 외부만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저장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게다가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경찰관들이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호송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운용하는 호송차량 246대 가운데 69대에는 내부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2011년부터 신규로 제작돼 운용되는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지만 그 이전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도 블랙박스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유기간도 지방경찰청마다 1일에서 30일로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제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실효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형사 호송 차량 등 경찰청 차량 내부에서 폭언,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이 47건이나 된다"며 "이 중 상당수의 사건은 영상녹화장비 등의 부재나 영상보유 기간의 도과로 인해 피해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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