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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환불 불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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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 개봉 뒤 교환 환불 불가 고지행위'는 불법 판단
상품 내용 확인하기 위한 소비자의 적법한 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 등 2개 온라인 쇼핑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신세계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방해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되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이러한 환불불가 스티커 고지는 관련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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