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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약기업 다나허-GE 바이오 부문 M&A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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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기업 결합으로 바이오시장 '독과점' 가능성 높다고 판단
기업결합 뒤 6개월내 한 쪽 자산 매각해야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 보호에 전기 마련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바이오 제약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다나허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바이오 사업 부문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우리나라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미국 다국적 기업인 다나허 코퍼레이션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바이오 사업부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전체 32개 바이오 공정 제품 가운데 8개 공정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 뒤 6개월 이내에 한 쪽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한 첫 시정조치 사례이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마이크로캐리어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기업결합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품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제품시장은 소수의 생산업체들만 존재하는 고착화된 시장으로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8개 제품시장을 제외한 24개 바이오공정 제품시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이번 조치로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있지만 바이오공정의 국산화율(16.5%)이 낮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계로서는 당분간 독과점 페해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지난달 EU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다음 달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미국의 다나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바이오파머 사업부분을 24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우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GE 바이오 파버 사업부는 국내에서 매출액(2018년 기준 1조 6945억원)을 내고 있어 인수합병을 완료하려면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황윤환 기업결합과장은 “바이오 공정 제품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의 3대 핵심 신산업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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