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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처벌' 총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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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100km/h 초과 운전자에는 '형사 처벌'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누진적 가중처벌제' 도입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배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받도록하고,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린이 우선, 사람먼저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전했다.

먼저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신호 위반과 가속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게는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한다.

다만, 가중처벌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한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안전표지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들 향후 3년 동안 4650억원을 투입해 전면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 원(’20년 )을 이미 편성했다"며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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