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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가짜뉴스,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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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가짜뉴스 기승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혼란 가중
정부합동 단속 및 처벌 나선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제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마스크 사재기 후 판매하는 등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수 중심 판매와 소비자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신상 털이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온라인에서 유포, 확산되는 환자 정보 유출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가짜 뉴스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성남과 화성시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했고 평택시에서는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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