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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와 바람난 제주 경찰…"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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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위반·품위유지 위반 등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민 신뢰 실추…징계 문제없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고 내연 관계를 맺다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A(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권 재판장은 "2심 재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도 "유부남인 원고가 불법 업소 관계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7월 21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범죄수익 등의 수수,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지시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했다.

A 씨가 도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B(39‧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30여 차례 만나고, 1118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A 씨는 B 씨의 게임장이 단속된 2017년 2월 17일 당일에는 B 씨와 20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현행법 규정상 사행성 게임장, 도박,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관계자와 통화, 사적 면담, 회식 등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유부남인 A 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내연녀 B 씨와 제주시 모 모텔과 빌라에서 3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A 씨는 2017년 2월 B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억 2900만 원의 범죄수익금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익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았었지만,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죄수익금 수수 혐의에 대한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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