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함,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앞서 정국은 2019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