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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주려고 억지 재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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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찰, '이재용 구하기' 나섰나
죄인은 회사 시스템 아닌 이재용 '개인'
이재용 집행유예 만들려는건지..의심돼
검찰 직제개편, 삼바 수사팀 교체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런데 최근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활동 또 검찰의 직제개편 관련해서 재판부와 검찰이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오늘 긴급간담회까지 열렸는데 이 간담회를 주최하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정관용> 재판부하고 검찰이 합심해서 이재용 구하기를 한다고요?

◆ 채이배>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서 그 우려를 전달하고자 오늘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재판부는 왜요? 왜 구하기에 나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 채이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국정농단의 일환입니다.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그때 합병비율이 논란이 됐었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과 그다음에 박근혜 이 둘의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가량 수감이 됐다가 18년 2월에 그때 집행유예 2년 6개월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징역이 그렇게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 4년이어서 풀려났는데 대법원 가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뇌물이 간 게 인정이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와 있는데요.

◇ 정관용> 맞아요. 그래서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랬었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올라갔어요. 이게 50억 미만이었다가 50억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라. 그리고 재벌체제에 대한 시정을 해라. 그리고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경영을 잘하겠다는 선언 같은 걸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건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재판장이 이런 걸 요구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왔던 게 꽤 오래전 아닙니까?

◆ 채이배>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게 재판과는 무관하다 했으니까 두고보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판이 더 진행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인데요. 이 판사께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이것을 감형의 사유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 채이배> 재판정에서 이걸 말을 바꾼 것이니까요.

◇ 정관용> 우선 준법감시위 같은 거 그다음에 앞으로 경영 잘하겠다, 뇌물 같은 거 안 주겠다, 잘해라. 결국은 그렇게 꾸짖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잘하면 감형해 주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이배 의원은?

◆ 채이배>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건데 준법감시위원회나 아무튼 재벌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는 이건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피해자가 세콤을 설치했다고 도둑을 봐줄 거냐라고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얘기했는데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얘기한 건 미국의 양형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미국의 양형 기준도 보면 이게 기업 범죄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처벌할 때 그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개인, 불법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 부장판사님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것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만들어주려고 이런 억지스러운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검찰이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채이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검찰이 어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그것에 따른 중간간부급 검사의 인사가 내일 있을 건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삼성 그룹에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이것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 정관용> 이 수사 담당 해당 부서가 없어지나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채이배> 지금 없어지도록 지금 직제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결국 하던 수사는 어디로 누구한테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관을 시키는데 그나마 하던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그 검사들마저 인사를 통해서 물갈이가 되면 결국 하던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수사는 지연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삼성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법원이 시킨 준법감시위는 설치했고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해서 성과가 났다 이런 것들을 더 주장해가면서 결국은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수사에도 결국 유리한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아직 검찰 부분은 우선 직제개편은 채이배 의원 보시기에는 필요한 직제개편이에요, 아니면 그 직제개편 자체가 삼성 봐주기용으로 만들어진 직제개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 채이배> 그 직제개편은 최근에 검찰개혁에 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직제개편이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던 수사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직제개편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뒤따라올 인사에서 수사팀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지 지켜봅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보다 명백히 의심이 가는 건 법원이네요. 법원 정준영 부장판사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 채이배> 기업하고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개인, 기업은 법인이고요. 그래서 일하는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우리나라에 갖다 들이댄다라는 것 자체도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우려되는 대로 집행유예를 한다면 법원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뭐랄까 이런 소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발 기존의 법률, 양형 기준들을 충실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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