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최씨의 항소심에서 이뤄진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 전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최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후 진상규명 요구에 불응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 최종적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해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판결문에서 지적하듯 (최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된 당심에서 (최씨의) 최종진술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통령과 공모해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는 등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도 적극 관여했다"고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삼성그룹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약 298억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앞서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