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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공판 출석…"檢 '이중기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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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안경 착용하고 수의 아닌 회색 정장 차림
"혐의 다른 내용으로 기소해 유지…공소권 남용"
檢 "범행일시·방법 등 구체화한 것뿐, 사실 동일"
재판부 "사전적 의미로 '날인' 사용 적절치 않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심사 뒤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구속수감 중인 정 교수가 직접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는 수의가 아닌 회색 정장에 안경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정 교수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검찰의 '이중기소'를 비판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준비절차에서 이 사건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는데 기존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건 그와 관계없이 이는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공소권 남용이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내용을 구체화했을 뿐 정 교수의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은 예외적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장 변경이 곧 공소장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공소사실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표창장 위조의) 범행일시,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기소를 한 것"이라고 이중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해당사건의 증거들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공소 제기를 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증거가 제출되고 수집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아직 공소권 남용 여부는 판단하기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같은 공소사실에 살을 붙였을 뿐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범행일시를 한두 달 정도 바꾸거나 장소를 동양대가 아닌 그 앞 카페나 원룸 등으로 바꾸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를 조교 정도로 특정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위배된다고 보진 않을 거다"라며 "하지만 추가기소는 위조방법에 대해 총장 직인 날인이 아닌 파일 위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인'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기 때문에 '날인'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불구속 기소한 (첫 번째) 사건에서 파일 위조와 관련된 증거는 다 빼줬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지난 20일 정 교수 측이 '가환부'를 신청한 PC·하드디스크의 압수 적법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등의 PC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총장 직인 파일은 정 교수의 동양대 집무실 PC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조교 강사실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며 "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물품이 아니라 임의로 조교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PC"라며 해당 증거 확보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 관련된 공소사실을 약 40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PPT)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 측 역시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미리 준비한 PPT를 통해 "(가정의) 경제주체로 경제활동을 했던 부분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돼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적극적으로 맞받아쳤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보석과 관련한 판단, 서증조사 등이 이어져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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