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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찰 불기소에도 '한남3구역 재입찰'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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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입찰 무효 등 행정청 관리·감독 조치 가능 사안"

한남 3구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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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사 수주전이 수사기관에까지 넘어갔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처분과는 별개로, 기존 입찰 무효와 재입찰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은 이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없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건설사가 입찰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20여 건의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로 '입찰 무효'를 결정했다.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에 더해 특히 3사 모두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무이자 지원' 등이 "시공과 관련 없으며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지만,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에 내린 시정 조치에 따른 입찰 무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돼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분쟁을 발생시켜 사업 지연은 물론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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