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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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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전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 가능해져

청약홈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아파트투유'를 대신할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다음 달 3일부터 개시된다.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기능도 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거 단순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 시 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 단계는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며,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 등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과거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 역시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는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되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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