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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조 가습기 은폐' 의혹 7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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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부패 고스란히 담겨 있어…진실 밝혀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7개월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은폐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라며 "공정위의 부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5일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 등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자료들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에 들어가 지난해 2월 SK케미칼 전직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통업체 3곳에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SK디스커버리와 (신)SK케미칼로 분할한 사실을 모른채 (구)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해 부실처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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