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 차별, 7월부터 법률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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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임용 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각종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이 어렵도록 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은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정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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