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기억공간 앞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저지’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자유한국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이 세월호 촛불 문화제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자유한국당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4·16연대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한국당이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인접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규탄 집회를 열면서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등 촛불 문화제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 발언 중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기수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해당 채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전 위원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사참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전 위원은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