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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가 '문 열고' 난방하다 150만원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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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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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0∼23일 시 전역의 주요 상권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지만 다시 위반해 걸리면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을 열어둔 채 입구에 가설물을 설치했더라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다.

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핵심 상권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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