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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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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딸 부정채용 혐의'(뇌물수수)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채 전 KT 회장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2011년 일식집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한 '채용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전 회장과 공범 관계인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T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여러 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서 전 사장은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 자리에 동석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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