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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 일주일째 문'잠근' 靑…법조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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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속 협의 요청 중"…청와대는 '묵묵부답'
압수수색 거부의 법적근거 제시도 제시 않아
판사들도 "영장 대상자가 임의판단할 수 있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측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주일 가까이 거부하면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7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10일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불발된 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협조받기 위해 청와대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측과 유선으로 협의를 거친 뒤 필요한 자료를 확보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계속되는 협의 요청에도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과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답보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이 상세한 목록이 담긴 목록을 제출했지만 이 문건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과 무관해 해당 자료를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틴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음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청와대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상세 목록에 대해 영장을 새로 청구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영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시효가 이미 만료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압수수색에 착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간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법원 내 주로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익명카페 '이판사단 야단법석'(이사야)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입장을 반박하는 글이 게시됐다.

한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임의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라며 "청와대가 이처럼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는 청와대가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위헌·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불특정이라고 거부하고 (검찰이 이후) 상세 특정하니까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거부"라며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라면 상세목록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청와대가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는 "단순히 청와대가 검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법을 넘어서는 공간인지 의문"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앞서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같은 형식의 영장에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소환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송 시장 등이 장 전 행정관을 만났다는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을 비롯한 선거전략 논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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