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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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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인근 거리에서 강제로 신체 만져
재판부 "초범이고 합의했지만 처벌 유예 안 해"
벌금 500만원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해 8월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술에 취해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장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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