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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제는 '디테일 싸움'…靑·檢·警 신경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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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 처리 됐지만…세부 이행 방안 담은 '대통령령' 만들어야
검찰의 경찰 '통제권' 실무적으로 얼마나 인정할까…'최대 쟁점'
검·경 접점찾기 어려울 듯…청와대가 직접 '교통정리' 가능성
검찰 의견 수렴·반영과정에서 마찰 전망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수사 관련 권한을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 관련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경이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돼왔던 검경 신경전이 이제는 '디테일 전쟁'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조율 작업은 청와대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 의견 수렴‧반영과정에서 검찰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에 명시된 대로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담아야 한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문구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변화하면서 이에 파생되는 실무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자율성을 보장했는데, 이를 통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요구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양측의 권한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화 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또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변호인 조력권 보장제와 진술녹음제 등을 양 기관이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문제, 기존의 상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게 지켜왔던 다양한 수사 관련 규칙을 통일하는 문제도 향후 논의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과 조율이 이뤄지겠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점을 감안하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람에 날리는 경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에도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검경이 협상을 했지만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검경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 과제로 수차례 강조해 온 사안이라 청와대가 직접 대통령령과 관련한 '교통정리'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검찰을 겨냥한 여권의 권한 분산 조치로 양측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대통령령 정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여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된 직후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 수사 관행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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