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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청와대서 '착오'라 알려와 반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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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관련 문서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알려와 반송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 민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4일 "청와대가 전날(13일) 오후 보내온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앞서 지난 10월15일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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