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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진술 신빙성 있다" 法,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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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쯤 공판 개시 전망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8차 사건은 사건 당시인 1988년 윤모(53)씨가 범인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나 최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재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는 3월쯤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여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해 20년을 복역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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