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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도심 '땅 꺼짐' 사고…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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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전국 107개 건설 현장이 대상
인명 피해 발생한 서울 여의도 공사현장 지반 침하 등에선 위법사항 5건 적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도심의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와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 같은 사고 조사에서는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수도권 76개 등 전국 1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적정성 등에 대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의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땅이 꺼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서울 여의도의 지하공공보도 공사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고로 5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당시 특별점검에서 모두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는데,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를 비롯한 위험요소 등에 중점을 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 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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