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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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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첫 영장기각 후 재청구한 영장 '또' 기각
"범죄혐의 내용, 역할 등 고려할 때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이후 두 번째 기각이다.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승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승리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 승리가 도박자금을 달러화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경찰은 승리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에 해당하는 정황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대만·홍콩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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