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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국민청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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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접수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 높이려는 의도
익명으로 접수할 경우 진정사건 각하 규정 회피
검찰 인사 후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 놓고 靑-檢 신경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하면서 진정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대규모 인사 단행 이후,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11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검찰 비판, 12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는 청와대 반박 등 청와대와 검찰간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 센터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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