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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2억원 가로챈 포항 전 농협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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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상임이사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포항CBS자료사진)

 


농민들에게 사용해야 할 농협의 '영농현장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전 농협 조합장과 전·현직 상임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권준범)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농협 상임이사 B씨와 전 상임이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년 간 포항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농협이 '영농현장 활동비'로 구입한 농촌사랑상품권 중 1억9690만원을 '상품권깡' 방식을 이용해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농현장 활동비'는 농협 조합장이나 직원이 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민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목적을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다른 손님이 현금으로 산 전산자료를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조작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권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농현장 활동비 1천320만원을 가로챘고, C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영농현장 활동비 192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횡령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음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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