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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연휴, '과대포장'은 선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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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도 단속·계도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설 연휴를 맞아 급증할 명절 선물, 음식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관련 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포장용적 대비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 용적)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 동안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9447건을 점검한 결과 837건을 실제로 검사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62건을 적발, 과태료 총 6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위반제품을 살펴보면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순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를 전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환경공무원 약 680명을 동원해 전국 3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을 3단계에 걸쳐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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