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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금융위가 삭감한 금감원 '평가상여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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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이 제기한 평가상여금 지급률 삭감 부당 소송 '승소'
남부지법,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
금감원, 지난 9일 항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017년부터 삭감됐던 평가상여금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이 평가상여금 지급률 삭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금감원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2017년부터 삭감됐던 평가상여금 차액 1억 7천여만원에 대해 지난해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18일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감원에 대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누어 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상여금은 각 등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했다.

문제는 평가상여금 적용 기준인 '지급률'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창 갈등을 빚었던 2017년 갑자기 지급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지급률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금감원 성과평과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 의결로 정해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금감원 성과평과위원회의 심의 후 금융위 심의와 의결로 확정됐다.

S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보면 2012년 180%였다가 2014년 200%로 인상됐다. 당시 유급휴가 5일을 포기하면서 노사 협의 이후 금융위가 반영해 인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2017년에는 노사 협의도 없이 지급률이 10% 깎여서 190%, 2018년에는 180%로 줄어들었다.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창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 길들이기'를 한다고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삭감한 게 발단"이라면서 "기관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재량은 있지만, 지급률 자체를 내린 것은 문제다. 비유를 하자면 높이뛰기를 할 때 '바' 자체를 내린 것인데, 이를 노조의 동의도 없이 맘대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그래픽=김성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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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평가상여금 결정 과정과 문서행위 등이 '취업규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봤다. 예산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제약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평가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급여규정에 따라 '성과급률은 기관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용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평가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이 있지만 이에 따라 금감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승인된 예산에 따라 결정된 상여금의 변동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금감원 노조는 매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점, △급여규정에 평가상여금 산정 규정이 있지만 동일한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았는데도 평가상여금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2017년의 평가지급안이 무효이고, 소송을 제기한 금감원 일부 직원이 지급 받아야 할 평가상여금의 차액 1억 7천여만원에 대해 지난해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해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금감원 직원 13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평가상여금 차액에 대한 주문이다. 소송의 피고는 금감원이지만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 손에 달렸다. 공교롭게도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해 12월 18일로,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결정한 날이었다. 금융위는 판결을 감안해 예비비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일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금감원 총무국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 2심을 하지 않고 결정 하는 건 위험이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들었다"면서 "2심에서 1심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하면 다툴지 말지는 판결문을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 참가자에 대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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