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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죄받은 '안철수 측근' 왕주현에 3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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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199일을 하루 당 1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받던 왕 전 사무부총장 1·2·3심 모두 무죄 판결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정치적 타격을 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해 무죄를 받았던 왕주현(55)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국가로부터 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일 정부가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형사보상금 2,98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왕 전 부총장의 구속 기간인 199일을 하루 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2016년 6월 27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왕 전 부총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2017년 1월 11일 석방됐다.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구금을 당했을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구금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이뤄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당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긴 뒤 대가 지급을 위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 1620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선숙(59), 김수민(33) 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0일 왕 전 사무부총장과 박 의원,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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