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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통지서' 카톡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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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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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조정결성서 등 분쟁조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분쟁사건의 조정 신청 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게 되고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및 전자고지 이용에 동의하면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조정결정서 등 통지서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경우 발생했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지연과 수취인의 우체국 직접 수령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연간 1만여건의 조정결성서 등이 모바일 송달로 바뀌면서 우편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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