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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5G 투자촉진·수출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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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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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올해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우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XR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을 의미한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원을 투입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또 ▲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는 약 449만명이고, 기지국 수는 9만4천407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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