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2023년 순경 공채부터 현행 남녀 분리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으로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면서 폐지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최근 경찰청이 확정한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남녀 통합모집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인권위원회(2005년), 경찰개혁위원회(2017년)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안력 약화'를 이유로 남녀 분리모집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남녀 분리모집으로 여성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각계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제도 폐지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신입 경찰을 통합채용하면, 여성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2023년부터 통합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는 2021년까지 '통합 체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순경 공채 시험에서는 1000m 달리기와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을 평가한다.
남녀 기준이 다르다. 팔굽혀펴기는 남자가 12개, 여자는 10개 이하부터 최소점(1점)이다. 개수뿐 아니라 방법도 남성 지원자와 달리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돼 있어 차별 논란이 있었다.
기준이 통합되면, 체력시험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때문에 체력시험 자체를 일종의 '패스 앤 패일'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된다. 영국 등 일부 해외 사례처럼 일정 체력 기준을 넘긴 지원자를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경감급 이상 관리자 비율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 신규 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선발한다.
◇채용·승진 때 '성인지 감수성' 평가…매년 성폭력 실태조사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가 연달아 문제가 돼 개선이 필요해서다.
순경 공채뿐 아니라 간부 등 모든 경찰 시험 응시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이 개발된다. 면접위원도 여성 비율을 높이고, 성차별적 질문도 금지한다. 채용 외 승진 과정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위원 참여도 의무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연 1회로 정례화된다. 경찰관서 내에 턱없이 부족한 여성 체력단련 시설이나 샤워 시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폭 확충한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데이트폭력 등 범죄용어도 지양된다. 신종 여성폭력 범죄를 희화하거나 가볍게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27개인 경찰관서 내 직장어린이집을 2023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위탁보육도 현행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위축 돼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도 적극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