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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 7천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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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내년도에 1만7292곳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5786곳, 비영리분야 1506곳 등 모두 1만7292곳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221곳 증가한 1만5786곳으로,영리사기업체 1만5624곳,법무법인 35곳,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이 포함됐다.
또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곳으로,시장형공기업 16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곳, 사립대학 등 642곳, 종합병원 등 492곳, 사회복지법인 등 165곳이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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