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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위험지역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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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산란계 농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NOCUTBIZ
내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또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 500m 이내를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등록 및 변경 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개선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또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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