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주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주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뀌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거둘 때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가 30일 펴낸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2020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2.87% 오른 데 그쳤지만,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동안 평균 14.5% 오른 것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게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씩, 5인 미만 사업체는 11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올해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30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기업에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300인 이상 기업에 한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이후 2021년 1월에는 30~299인 기업에, 22년 1월에는 5~29인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토해낼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데,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한 주세 과세방식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맥주는 기존 출고가의 72%였던 주세율이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해주고,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도록 자녀장려금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가구도 포함시켰고,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했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은 현행보다 평균 30%,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된다.
또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
다만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신 내년 1월 1일 기준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연말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