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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에 공수처 변수…'파행·맹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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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표결 같은 날 청문회…청문회 정회 불가피
본회의 이후 청문회 재개의 할 수 있을지 미지수…파행으로 끝날 수도
공수처 표결에 이목 쏠리면서 추 청문회 맹탕 검증으로 종료돨 가능성도
한국당 "차수변경 해 31일까지 청문회 이어나가야"
與 "차수 변경 동의 못해, 30일로 청문회 법정 기한 끝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여야의 정쟁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내 파행으로 마무리되거나, 검증은 뒷전인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본회의를 전후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추 후보자의 청문회가 본회의 이후 파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한국당도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일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재석의원이 많아서지면 과반의석수도 자연히 올라간다.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 또한 본회의에 재석해, 과반의석의 수를 올리고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부결가능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이처럼 청문회 도중 이석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청문회 정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본회의 표결이 극한 정쟁 속에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청문회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단 한국당은 청문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다음날까지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로 인해 정회 했다가 다시 안열릴 수도 있다"며 "정회를 요구한다면 차수 변경을 해 다음날까지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수 변경해 청문회를 이틀간 여는 것에 대해 여당의 동의도 필요해 가능성은 낮다. 여당은 30일로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청문회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차수 변경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며 "청문법 일정을 어기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 상황에 청문회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날 공수처법이 상정되는 본회의에 모든 이목이 쏠릴 예정이어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여야 정쟁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6시 이후 청문회가 정쟁으로 다시 열리지 못하면, 청문회는 정회 상태로 자정을 넘겨 종료될 수 있다. 사실상 파행으로 끝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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