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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폰 안돌려준 택시기사,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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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연령 고려…잠금장치 못 풀었을 가능성

(자료사진=연합뉴스)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승객 황모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황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보관하고 있었지만 잠금이 걸려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해보려 했지만 이발소에 있던 충전기와도 맞지 않아 곧 방전됐다고 항변했다. 이발소 주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지 않고, 황씨의 휴대전화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사용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제 휴대전화에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김씨가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통대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결론을 다시 무죄로 바꿨다.

대법원은 "2심이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2심이 밝힌 판단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특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 특성과 김씨의 연령, 휴대전화를 보관한 이후 보인 김씨 행동에 비춰볼 때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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