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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반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직권남용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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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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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50분쯤 심사종료…조국 별다른 대답 없이 구치소 대기
김칠준 변호사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성립 안 돼",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4시간 20분 동안의 영장심사를 마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2시 5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을 만나 "핵심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중단했다는 프레임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프레임인데, 직권을 남용한 것도 감찰을 중단한 것도 아니란 것을 여러가지로 밝혔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란 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통상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후 다른 자료들과 함께 (파쇄가) 이뤄진 것뿐이지, 증거를 은닉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감찰중단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 종료 후 수사의뢰, 감사원 통보 혹은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여부 중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지시해서 3차례에 걸쳐 중간 조사 결과보고를 받고 4번째 때 위의 의견들이 올라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어 "누구로부터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 전화가 온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1,2,3차 보고를 받게 됐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다 밝혔고, 정무적 판단 또는 정무적, 법률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어떤 결론이 나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 조사한 뒤 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은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감찰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양측의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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