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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연말정산 팁…산후조리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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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
고액기부금 기준 2천만원->1천만원으로 기준 확대
아동수당 대상 확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7세 이상으로 축소
국세청 누리집, 유투브 통해 연말정산 정보 제공
1월 2일부터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운영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은 기존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도 완화됐다.

세액공제가 되는 임차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세입자에게만 적용됐지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로 확대되면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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