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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發 청와대 집회, 1월 4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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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월 4일 이후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는 주·야 모두 '금지'"
주민들·맹학교 학생들 피해 호소 이어져 '제한통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국회 앞 보수집회' 폭력사태 수사 경찰 "CCTV 영상 분석 중…엄정하게 사법처리"

(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3개월여에 걸친 청와대 앞 집회가 오는 1월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투본이 1월 4일 이후에 신고하는 집회 중 청와대 근처에서 예정된 집회는 주간, 야간 모두 집회 '금지 제한 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월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는 개최 자체가 '불법'이 된다"며 "범투본이 이날 이후로 예정된 집회를 여러 건 신고했는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집회 금지 제한 통고를 하고, 이후 위반 여부를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서 범투본 측이 도로·차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면 즉각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범투본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맹학교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학교 학부모회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공문과 호소문을 제출하자 경찰은 범투본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제한을 통보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추가 제한 통고를 한 뒤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맹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침묵 시위를 하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집시법 위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신병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4차례에 이은 소환에 불응한 전 목사는 출국이 금지되고, 체포영장 신청 등이 검토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관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병확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자나 관련자의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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