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심한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건 원래 가족 비리 의혹을 파헤친 서울중앙지검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만한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 속에 검찰은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잇달아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찰 중단 의혹으로 동부지검 형사6부에 두 차례 소환됐다. 최근에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사건이 이처럼 여러 겹으로 진행된 탓에 그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조계의 관측은 엇갈린다.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검찰이 감찰중단 수사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가 탄탄할 것으로 본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쪽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닥뜨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혐의가 확고하지 않다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견주곤 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검찰의 영장청구 3번째 만인 2017년 말 구속된 바 있다.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 속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실패해도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돼 있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