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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2019년도 의사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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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강원 강릉시의회가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강원 강릉시의회가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8건, 산업위원회 5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이번 상임위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건도 4건이 포함됐다.

윤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김미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한복지 증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교통 혼잡 개선책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신재걸 의원.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19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원안가결했다.

특히 신재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사항과 함께 향후 조례 개정 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조례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위한 수단이 본래의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과감한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근 의장은 "올 한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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